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제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 공제의 가입대상, 가입방법, 공제금 지급내용, 그리고 기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기업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단,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가입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방법은 온라인 가입과 방문가입이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노란우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내용
공제금 지급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부금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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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기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금은 양도, 압류, 담보 금지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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